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06. 30 판 결 선 고
2016. 08. 25.
1. 피고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은 6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최종 성립일 이후인 2013. 4. 2. 체결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설령 납부고지를 하여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년부터 20011년도에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각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00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이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00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주장 피고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아내 이00의 병원비 및 피고 부부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처에 투자금을 제공하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00의 소개로 김00이 추진하는 골재생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이상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