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인 국세 고지 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더라도 국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행위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 또한 추정됨
조세채권인 국세 고지 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더라도 국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행위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 또한 추정됨
사 건 성남지원2014가합2040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단법인AA, 박BB, 박CC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15.
1. 가. 피고 재단법인 AA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박BB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2012.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902,9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가. 피고 박CC와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02,9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AA,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재단법인 AA, 박B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재단법인 AA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 피고 박BB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90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158,9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 피고 박CC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CC은, 정DD에게 별지 목록 3 제1, 4, 5, 8, 1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61,8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정DD은 2012. 9. 28. EE시 EE구 EE동 21-3 지상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고, 2012. 11.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FF세무서장은 2013. 1. 9. 정DD에게 납부기한이 2013. 1. 31.까지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22,3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
2. 한편, 정DD은 2009. 6. 8.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GG시 GG면 GG리 일대의 토지들을 매도하고, 2010. 5. 31. FF세무서장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3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FF세무서장은 2013. 4. 8. 정DD에게 납부기한이 2013. 4. 30.까지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2,483,320원(가산세 671,545,049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정DD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25. “FF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FF세무서장은 그 무렵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정DD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정DD의 종합소득세 가산세액을 449,254,0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정DD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390,192,357원[= 1,612,483,320원 - (671,545,049원 – 449,254,086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1. 정DD은 2012. 10. 1. 피고 AA와 사이에, 피고 AA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11,356,9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6.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AA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8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정DD은 같은 날 피고 박CC과 사이에, 피고 박CC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52,9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6.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박CC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8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정DD은 2012. 10. 12. 피고 박BB과 사이에, 피고 박BB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5.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B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618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정DD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이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국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정DD은 이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피고 재단법인 AA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일인 2012. 10. 1.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0. 12. 현재 정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953,389,899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1,904,614,709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매도하고 위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정D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AA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은, 정DD이 2012. 9. 4. ZZ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명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 AA의 주장 정DD이 수목장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접하여 위치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들을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을 출연하여 피고 AA을 설립하였고, 피고 AA의 사업 목적에 맞게 피고 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정DD과 피고 박CC 등이 2011. 12. 23. 작성한 피고 AA의 정관(갑 제4호증)에 피고 AA의 기본재산으로 정DD이 출연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953,389,899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1,904,614,709원을 보유하고 있어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정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박B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정D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박BB의 악의는 추정된다.
5.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953,389,899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합계1,904,614,709원을 보유하고 있어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정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정DD은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박CC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 박CC의 주장 정DD과 피고 박CC이 수목장림 사업을 위하여 피고 AA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정DD은 피고 AA을 설립할 당시 재단법인인 피고 AA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을 출연하였고, 피고 AA의 설립등기도 마쳤으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지목이 전 또는 답이어서 피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 AA이 그 등기를 취득하는 중간단계로서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DD, 피고 박CC 등은 2011. 12. 23. 공동 설립자로서 피고 AA의 정관을 작성한 사실, 위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는 정DD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을 출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AA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DD은 2009. 2.경 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일대에 수목장림, 자연장지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소사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12. 1.경 횡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인근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자연훼손 등 제반 문제점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자연장지(수목형) 관련시설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받은 점, 위와 같은 검토의견서를 받은 이후 정DD과 피고 AA이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수목장림 또는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박CC의 주장과 같이 정DD이 피고 AA의 기본재산 출연행위에 따라 피고 AA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취득하게 하는 중간단계로서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