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AAA, B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가. 피고 CCC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 10. 2.경 다른 매수인들과 함 께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 39-4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CCC은 향 후 토지개발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배우자인 피고 EEE의 명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제(피고 CCC의 동생인 망 DDD의 남편)인 AAA의 명의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CCC은 2002. 11.경 AAA에게 취득세, 의료보험료 인 상분,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 28.경 AAA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
- 다. 한편 AAA는 위 유정리 산 39-4 임야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만나지도 않는 등 그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나. 피고 CCC은 2003. 2. 6. 위 유정리 산 39-4 임야 중 3234/59306 지분에 관하 여 AAA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 39-23 임야 3,2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3. 5. 23. 위 유정리 산 39-4 임야로부 터 분할되었고, AAA는 2003. 5. 28.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자전 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고 EEE는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911/3234 지분에 관하여, BBB 은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323/32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 였다. 그리고 위 각 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명의인인 AAA를 매도인으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라. 피고 CCC은 BBB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위 지분이전등 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 마. 원고 산하의 동청주세무서장은 AAA에게 위 각 지분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133,580,340원(납부기한 2012. 1. 31.,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1,249,91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바. 동청주세무서장은 2013. 8. 12. AAA의 피고 EEE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31,200,000원과 피고 CCC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각 압류하 고 피고들에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