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사 건 2014가단34095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장**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10.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3. 피고 AA 주식회사 (이하 ‘피고 AA’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870만 원,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