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4-가단-226160 선고일 2015.12.09

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사 건 2014가단226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5. 11. 04. 판 결 선 고

2015. 12. 09.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하남시 덕풍동 000 한솔리치빌아파트2단지 000동 000호에 관하여 2013.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CCC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박BB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박BB 역시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2013. 4. 25.) 이전에 성립된 국세채권액은 합계 00,000,000원(위 표 순번 1 내지 16번)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2015. 10. 13.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하면 합계 00,000,000원이다.
  • 나. 박BB는 2013. 4. 25. 그의 며느리인 피고와 하남시 덕풍동 000 한솔리치빌아파트2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BB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명의의 각 근저당권(① 설정계약 2005. 12. 15., 채권최고액 1억 9,630만 원, 채무자 박BB, ② 설정계약 2007. 7. 25., 채권최고액 7,920만 원, 채무자 박BB)이 말소되었다. 위 말소 당시 각 피담보채무액은 ① 129,005,330원, ② 66,540,440원 합계 95,545,770원이었다.[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상환된 박BB의 위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대출금 71,356,510원(계좌개설일 2007. 1. 5., 상환일 2013. 4. 25.)도 위 피담보채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4. 25. 무렵 2억 7,000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4. 무렵 3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04,454,230원(=300,000,000원-195,545,77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되 이 사건과 같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BB의 조세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박BB의 인적 관계, 이 사건매매계약의 체결 경위(피고는 박BB 측으로부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채무가 많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연체로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