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사 건 2014가단226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5. 11. 04. 판 결 선 고
2015. 12. 09.
1. 피고와 박BB 사이에 하남시 덕풍동 000 한솔리치빌아파트2단지 000동 000호에 관하여 2013.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