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됨
사 건 성남지원-2014-가단-22592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8. 12. 판 결 선 고
2015. 09. 02.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8. 1. 접수 제29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CC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BBB 역시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BB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BBB은 2014. 8. 1. 그의 아내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O억 OOO만 원: 매매대금 O억 OOO만 원[계 약금 OOO만 원(2010. 10. 15.), 1차 중도금 OOO만 원(2010. 10. 29.), 2차 중도금 OOO만 원(2010. 11. 5.), 잔금 O억 OOO만 원(2010. 11. 25.)] 중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만 원(2층: 보증금 OOO만 원, 지층: 보증금 OOO만 원, 월 차임 O만 원) 공제
② 피고 소유 상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OO 농협으로부터의 대출금 OOO만 원(2010. 11. 25.)
③ 피고 명의 적금 해약금 OOO만 원(OOOO축산농협, 2008. 8. 28. 및 2008. 12. 1. 각 해지)
④ 피고 보유 금패물 매각대금 OOO만 원
⑤ 시부모(DDD, EEE)로부터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2010. 10. 29., 이 사건부동산 중 지층 전부, 계약금 OOO만 원(계약시), 잔금 OOO만 원(2010. 12. 3.)]
3. 그러나 위 ④항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위 ③항의 경우 그 적금 해지일이 위 매매계약 약 2년 전이다. 위 ⑤항의 경우, 피고와 EEE(시어머니)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중개인 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는 물론 전입 당시(DDD, 2010. 12. 3.)에도 2층과 지층 모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임대차기간 각 2012. 10. 10.까지(2층), 2012. 2. 22.까지(지층)], EEE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일시와 액수를 보면(2010. 10. 12. OOO만 원, 2010. 10. 29. OOO만 원, 2010. 11. 24. OOO만 원 지급, 나머지 OOO만 원에 관하여 피고는 이 무렵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지급 일정과는 다르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의 지급 일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BBB과 피고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BBB과 피고가 공동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BBB은 CCC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 왔고, 사업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3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2011. 11. 3., 2011. 12. 20., 2012. 1. 3. 각 설정,
2012. 1. 3., 2012. 1. 12., 2012. 11. 13. 각 해지).
4.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BB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로의 명의 변경이 B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약 보름 전에 이루어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지분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