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4-가단-18383 선고일 2015.09.18

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가단18383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 고 조PP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 안DD은 피고 KK시가 원고로부터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2008. 9.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KK시는 원고로부터 7,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1.항 기재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 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AA는 2008. 9.경부터 피고 안DD으로부터 도배지 등을 공급받기 시 작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AA의 이사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9. 12.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 안DD, 채무자 주식회사 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이라 한다)등기를 마쳤다.
  • 나. 주식회사 AA는 2012. 3. 26.경 피고 안DD과 거래를 종료하였고, 당시 피고 안 DD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원이다.
  •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8. 피고 안DD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KK시는

2014. 5. 2. 피고 안DD이 체납한 지방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 KK시는 2014.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안D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대한민국, KK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피고 안DD은 원고가 KK시에 미지급 물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KK시는 원고로부 터 7,5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위 근저당권말소의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 로 피고 안DD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주식회사 AA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 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다. 피고 KK시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나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 AA시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 가.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안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로부터 채권 최고액의 범위인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주식회사 AA의 미지급 물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 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안DD의 채권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피고 안DD에게 지급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KK시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 안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 KK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 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 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을 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 KK시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를 대신 하여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안DD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KK시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말 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안DD은 피고 KK시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AA의 피고 안DD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2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고, 피고 KK시도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AA의 피고 안DD에 대한 미지급 물 품대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