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가단18383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 고 조PP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8.
1. 피고 안DD은 피고 KK시가 원고로부터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2008. 9.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KK시는 원고로부터 7,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1.항 기재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 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5. 2. 피고 안DD이 체납한 지방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피고 안D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대한민국, KK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 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 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을 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피고 안DD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