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
사 건 2013가합2019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피고와 BB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9,732,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9,732,9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7. 12.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위 2012. 7. 12. 당시 가액이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BBB 소유의 주식회사 CCCCC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주식가치에 관한 감정결과 감정인 회계법인 DD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순자산가치법 두 가지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감정결과 및 갑 제32 내지 35,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증세법이 아닌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인 2011. 12. 31. 당시 주식회사 CCCCC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분양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으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분양사업의 사실상 중단 내지 부진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주식회사 CCCCC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CCCCC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317 외 125필지 지상에 927세대의 EE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었는데, 위 분양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할 만한 자금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감정인은 주식회사 CCCCC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서 영업권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CCCCC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2012. 12. 31. 기준 주식회사 CCCCC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약 1,906억 원이고, 부채총액이 약 2,072억 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약 166억 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였다.
⑤ 2012. 12. 31. 기준 주식회사 CCCCC의 표준대차대조표(갑 제38호증)상 재고자산인 미분양 아파트의 가액이 약 1,042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CCCCC은 위 아파트의 부지를 FF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그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GG 유한회사, HH 주식회사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관하여 1순위 질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위 질권자들에 수익을 배분하고 나면 CCCCC에 배분될 수익금은 거의 없거나 일부 있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2. 23.까지 6회, 2014. 3. 6.부터 2014. 4. 10.까지 다시 6회, 총 12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유찰되었고(공매의뢰 당시 최초 감정가는 약 207억 원이었는데, 위 감정가 대비 12.5%인 약 25억 9,000만 원으로 마지막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유찰이 되었다), 결국 공매절차가 중단되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6,294,265,000원, 소극재산은 5,313,146,5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은 4,654,26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19)에 이르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2,100,000,000원이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가 3,000,000,000원 이상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 2017. 9. 11.자 준비서면 제5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654,265,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PP은행, 주식회사 JJJJ, 주식회사 KKK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4,2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41,946,514,000원이었으므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3. 가액배상액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1,009,732,94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404,265,000원 중 적은 금액인 404,2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