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3가합2009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주식회사 AA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2010. 3. 26.자 OOOO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제일 이후인 2011 10. 4.경에 이르러서야 AA산업개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변제 이전인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분의 매출세액 미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진 2010. 3. 26.경에는 이미 위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 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개발은 BB보증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0. 1. 25.경 BB보증의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매출취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AA산업개발로서는 매출세액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로 2011. 10. 4.에 이르러 원고의 납부고지에 의해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상, 원고의 AA산업개발에 대한 위 OOOO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산업개발의 채무초과상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변제일에 가까운 2009. 12. 31.을 기준으로 AA산업개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O원이었던 반면, 부채 총계는 이를 초과하는 OOOO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② 피고는 위 대차대조표 에 AA산업개발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OO시 OO구 OO동 1125 대 35784.8㎡및 그 지상 건축물의 가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위 대차대조표에는 AA산업개발의 재고자산 중 용지(건설업) 항목으로 OOOO원, 미성공사 항목으로 O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산 역 시 위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2009. 12. 30.자 입찰기일의 최저입찰가를 OOOO원, 2010. 1. 5.자 입찰기일의 최저 입찰가를 OOOO원, 2010. 1. 8.자 입찰기일의 최저입찰가는 OOOO원으로 책정한 것을 근거로 위 가액이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최저입찰가가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표상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위 대지는 2011. 1. 17.경 DD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매각되었다가 2012. l. 2 경 DD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재차 매각되어 위 최저입찰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전 이미 BB보증에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바 있어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피고의 자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개발은 이 사건 변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4. l. 27. 선고 2003다6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2. 3l.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전EE가 67.96%, 전EE의 아 들인 전FF가 5.33%, 전EE의 처인 이GG가 4.21%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AA산업개발의 발행주식은 위 전EE가 3l.01 %, 피고 회사가 27.64%, 전EE의 형제인 전HH, 전EE의 자녀인 전II, 정JJ가 각 7.07%, 위 전FF가 5.45%를 각 보유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 회사와 AA산업개발은 모두 대주주인 전EE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회사로 보이는 점,② 피고 회사는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위 회생절차는 2011. 11. 30. 종결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전FF와 곽KK이 피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전EE는 자신의 아들인 전FF를 통하여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피고 회사 및 AA산업개발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제 당시 AA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전CC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AA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환급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전CC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위 환급금 중 OOOO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산업개발은 관계회사인 피고 회사가 그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게 할 의도로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이 사건 변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변제는 AA산업개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변제액 OOOO원을 반환할 의부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