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2009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10.04
1.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2> 청구원인
2. 소 제기 현재 김AA는 가산금 84,141,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1,773,639,220원(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7. 6. 30. 로 이 사건 사해행위일(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일: 2012. 8. 30.)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김AA는 2007. 1. 1.부터 2012. 6. 30.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김AA의 과소신고가 드러나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AA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김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김AA는 ○○세무서장이 2012. 8.27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BB홈플랜(대표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배우자 최CC에게 유일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8. 30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김AA의 배우자로 김AA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김AA에게 세금이 고지될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2012.09.14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7.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