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 건 2013가합200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정○○ 변 론 종 결 2013.10.25 판 결 선 고 2013.11.22
1. 피고 송○○과 송○○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 및 피고 정○○와 송○○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최○○(서울 ○○구 ○○동 988-1 ○○아파트 6동 ○○○호)에게피고 송○○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정○○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송○○는 2011. 7. 5.경 주식회사 ○○목재에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223-○○ 공장용지 2,756㎡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대금 3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2011. 9. 6. 주식회사 ○○목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송○○는 2011. 9. 23.경 신○○, 김○○에게 자신의 소유인 ○○시 ○○읍 ○○리 229-1 전 118㎡ 및 같은 리 232-2 전 1,481㎡를 대금 합계 435,600,000원에 매도한 뒤 2011. 10. 26. 신○○, 김○○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송○○에게 2011. 6.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종합부동산세 1,030,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2. 2. 9.경에는 납부기한을 2012. 2.29.로 정하여 위 1)항 기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79,701,043원을, 2012. 3. 12.경에는 납부기한을 2012. 4. 30.로 정하여 위 2)항 기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47,082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송○○는 2012. 11. 24. 사망하였고, 송○○의 아들인 송○○은 2013. 2. 21. ○○가정법원 2013느단35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3.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송○○의 처인 최○○은 2013. 2. 21. 같은 법원 2013느단○○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3.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5.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2. 4.을 기준으로 송○○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및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2,175,190원이다.
1. 송○○는 2010. 7. 10.경 자신의 5촌 조카인 피고 송○○의 알선으로 정○○로부터 변제기는 2011. 7. 1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송○○과 송○○의 처 최○○은 송○○의 정○○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송○○가 2011. 7. 1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정○○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송○○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송○○는 정○○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정○○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의변제기를 2012. 12. 1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송○○는 정○○의 요청에 따라 2011. 12. 16. 피고 송○○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송○○에게 양도하되 만일 송○○가 2012. 12.10.까지 정○○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송○○이 위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 송○○ 명의로 개설된 예탁계좌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계좌대체하였다.
4. 한편 송○○는 2008. 2.경부터 2011. 6.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플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정○○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의 자금을 차용한 뒤 2011. 6. 29.경 피고 정○○에게 위 차용금을 2011. 11.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송○○는 2011. 11.이 경과 할 때까지 피고 정○○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5. 이에 송○○는 2011. 12. 16. 피고 정○○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자신이 보유하던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정○○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 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 정○○ 명의로 개설된 예탁계좌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계좌대체하였다(이하 송○○와 피고 송○○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및 송○○와 피고 정○○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6.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송○○는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96,000,000원 상당의 ○○ ○○읍 ○○리 977 토지와 주식회사 ○○투자증권에 개설된 송○○ 명의 예탁계좌의 잔고액 84,320,78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정○○에 대한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피고 정○○에 대한 1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주식회사 ○○투자증권에 대한 577,850,771원의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 1,030,750원(가산금 제외)의 종합부동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2. 2. 9. 및 2012. 3. 12.경에 이르러서야 송○○에게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송○○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2011. 9. 6. 및 2011.10. 26. 이루어짐에 따라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9. 30. 및 2011. 10. 31.경에는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송○○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6.경 송○○에 대하여 위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송○○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채권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송○○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송○○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송○○가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96,000,000원상당의 ○○ ○○읍 ○○리 977 토지와 주식회사 ○○투자증권에 개설된 송○○ 명의 예탁계좌의 잔고액 84,320,78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정○○에 대한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피고 정○○에 대한 1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주식회사 ○○투자증권에 대한 577,850,771원의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1,030,750원(가산금 제외)의 종합부동산세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송○○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부동산 양도행위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채무가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송○○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833,948,125원(=779,701,043원 + 54,247,082원, 가산금 제외)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송○○의 적극재산은 합계 180,320,780원(= 96,000,000원 + 84,320,780원), 소극재산은 합계 1,742,829,646원(= 150,000,000원 + 180,000,000원 + 577,850,771원 + 1,030,750원 + 833,948,125원)으로, 송○○는 같은 날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송○○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플랜 대하여 4,754,501,082원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때문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직후인 2011. 12. 31.을기준으로 주식회사 ○○플랜의 자산은 합계 4,593,492,925원이었던 반면, 부채는 합계 9,366,770,43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773,277,508원이나 초과하고 있었고, 2011년도 당기 순손실이 3,134,424,720원에 달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플랜은 2011. 12. 31.을 기준으로 송○○에 대하여 부담하던 4,754,501,082원 가수금 반환채무 이외에도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합계 3,7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하여 283,950,422원의 대출금 채무, ○○은행에 대하여 112,658,150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플랜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송○○가 주식회사 ○○플랜으로부터 위 가수금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는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송○○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가수금 채권을 송○○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송○○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들 중 일부인 정○○ 및 피고 정○○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별지 제1목록 기재주식을 피고 송○○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정○○에게 각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송○○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송○○의 상속인인 최○○에게 수익자인 피고 송○○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피고 정○○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