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는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가단9740 배당이의 원 고
1. 석AA 2. 김BB 피 고
1. 주식회사 CC은행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1. 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배당액 OOOO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