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단2338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 고 안AA 피 고
1. 김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20.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OOOO원은 원고가 2011. 12. 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