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함로써 소멸된 것이므로 가등기권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은 가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 의무 있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3-가단-23388 선고일 2013.12.20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단2338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 고 안AA 피 고

1. 김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김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 김BB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2011. 9.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나. 그런데 피고 김BB는 2011. 9. 21. 원고에게 우선 O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OOOO원을 실제로 빌려 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1. 12. 31. 피고 김BB에게 위 O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2. 3.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재산세1과-308)을 한 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2012. 2. 8. 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인선의 증언, 피고 김B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OOOO원은 원고가 2011. 12. 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