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사 건 2013가단17970 전부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 그러므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가 유효하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다만 특정의 정도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안BB에게 지급할 채무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BB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96,104,034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에 상당히 모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안BB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에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20.자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안BB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