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정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3-가단-17970 선고일 2013.08.21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사 건 2013가단17970 전부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안BB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018호로 지급받지 못한 국세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5. '피고는 안BB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안B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46882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2. 11. 1. '피고는 안BB에게 2012. 12. 5.까지 OOOO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1. 21. 확정되었다(이하 위 강제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이라고 한다).
  • 나. 한편 피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은 2012. 6. 20. 상속세 OOOO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의 소관 관서였다)이 체납자 안BB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2012. 6. 20.자 압류'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를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채2052호로 '안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018호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6882호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된 청구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2. 10. 17. 피고에게, 2012. 10. 25. 안BB 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2. 11.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 중 OOOO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인 2012. 6. 20. 영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을 모두 압류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주세무서장에 의한 2012. 6. 20.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 그러므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가 유효하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다만 특정의 정도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안BB에게 지급할 채무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BB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96,104,034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에 상당히 모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안BB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에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20.자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안BB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