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함
원고가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함
사 건 2012가합2633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 고 XX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 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저1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⑤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 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 • 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주무)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 • 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기타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