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을 계좌개설변경신고 전 납세자계좌로 입금한 행위의 효력유무

사건번호 성남지원-2012-가합-2633 선고일 2012.06.20

원고가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함

사 건 2012가합2633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 고 XX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본적인 사실관계
  • 가.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고만 한다)는 2010. 3. 31. 피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성남세무서장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였다. 이 때 XX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를 기재하였고, 2010. 4. 14.에는 다시 위 계좌를 국세환급금 지급계좌로 신고하는 내용의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
  • 나. 성남세무서장은 000원을 XX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으로 결정하였고, 위 환급금 000원은 2010.4.20. X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2010. 1. 25.에 계좌개설신고 되어 있던 계좌)로 지급되었다.
  • 다. XX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3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XX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라. 관련법령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O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 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저1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⑤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 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 • 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주무)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 • 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기타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 성남세무서장이 000원을 XX에 대한 환급금으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XX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XX이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한 이상 위 신한은행 계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 환급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 환급금지급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XX의 위 신한은행계좌도 2010. 1. 25. 국세환급계좌로 계좌개설신고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XX이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XX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 피고가 XX이 신고한 위 농협 계좌가 아닌 위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XX은 XX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신한은행의 XX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상계 되어 위 환급금을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XX 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일괄 퇴사하는 바람에 영업 상황이 악화되어, 위 환급금 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은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관련 조항과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를 환급받을 자는 환급받을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국세 환급을 받을 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국세를 환급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XX이 2010. 4. 14. 성남세무서장에게 위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6701000000)로 계좌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기 않고 직무상 과실로 XX이 신청한 환급방법과 달리 위 환급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은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영업상 손해는 그 성질상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