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금원의 지급시기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금원의 지급시기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2017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1. 이AA과 피고 이OO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과 이OO과 피고 오OO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6. 21. 체결된 0000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OO은 000원, 피고 오OO은 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오OO의 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 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 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가 2011. 3. 8.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는 이OO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 17.경에야 산하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OO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8.경에 이OO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오OO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3. 피고 이OO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이OO은, 원고가 이OO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이OO은 이OO의 첫째 아들로서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이OO이 위 증여 당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이OO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OO과와 피고 이OO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 이OO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이OO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OO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OO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참조),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O의 셋째 아들인 이OO은 2006. 8. 20. 안OO에게 하남시 0000 대 110㎡ 및 그 지상 주택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중 0000원은 안OOO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안OOO는 이OO의 우체국 계좌(0000)로 2006. 8. 21.에 000원, 2006. 9. 5.에 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택의 매매대금 중 위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위 합계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이OO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OO이 2008. 7. 7. 피고 오OO 과 이OO에게 각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OO이 이OOO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OO은 2008. 7. 7. 무렵 위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OO의 피고 오OO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 었던 이OO이 피고 오O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과세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 및 이OO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OO은 이 사건 금 원 지급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이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오OOO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오OO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오OO은, 원고가 이OO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행 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오OO은 이OO의 셋째 며느리로서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오OO이 위 증여 당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오 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OO과와 피고 오OO 사이에 2010. 2. 5.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6. 21. 체결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 오OO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오OO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오OO은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으로서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