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200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3.01.04 판 결 선 고 2013.02.15
1. 피고와 홍AA 사이에 2008. 9. 12.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08, 12.4. 채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올 각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무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률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이 사건 2012,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제3행의 ”2008. 9. 12.”는 2008. 12. 4.”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홍AA 사이에 2008. 3. 24. 채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08. 3. 24.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3.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1. 갑 제8. 14, 18호증, 올 제2, 6호중의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는 2008. 9. 12.자 5억 원의 증여 당시에는 적극재산으로 그 5억 원외에 ○○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예금과 3,754,333원의 예금채권, ○○산림조합에 대한 112,986원의 예금 채권,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리 토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9,709,231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89,62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08. 12. 4.자 2,500만 원의 증여당시에는 적극재산으로 그 2,500만 원 외에 ○○은행에 대한 22,653,819원의 예금과 7,978원의 예금채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40,00원의 예금 채권,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리 토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9,709,231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89,62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홍AA이 이 사건 제2양도 대금을 동생인 홍○○에게 맡겨두어 2008. 9.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 당시 홍○○에 대하여 약 8억 3,000만 원 상당의 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홍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8, 9호중의 기재만으로는 홍AA이 당시 홍○○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AA이 피고에게 2008, 9. 12에 5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2008. 12. 4.에 2,500만 원올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충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각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박AA과 피고 사이에 채결된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25,000,000원(= 500,000,000원 +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