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12-가합-200482 선고일 2013.02.15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200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3.01.04 판 결 선 고 2013.02.15

주문

1. 피고와 홍AA 사이에 2008. 9. 12.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08, 12.4. 채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올 각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무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률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이 사건 2012,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제3행의 ”2008. 9. 12.”는 2008. 12. 4.”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홍AA 사이에 2008. 3. 24. 채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홍AA은 2008. 3. 5. 자신의 소유이던 충북 ○○군 ○○읍 ○○리 산9-16 임야68,926m1, 산9-18 임야 2,546m, 산9-19 임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사건 제1양도라 한다), 그 무렵 보상금으로 596,958,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홍AA은 2008. 9. 9. ○○산업 주식회사에 충북 ○○군 ○○윱 ○○리 산9 임야와 산9-17 임야를 대금 25억 4,5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홍AA에게 2009. 2. 9.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89,625,450원을 2009.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9, 8. 10.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161,553,872원을 2009.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라. 홍AA은 2011. 5. 31. 이 사건 제1, 2양도에 따FMS 양도소득세 중 90,033,60원을 납부하여 2013. 1. 3. 현재 합계 754,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마. 그런데 홍AA은 처인 피고에게 2008. 3. 24에 2억 원, 2008. 9. 12에 5억 원, 2008. 12. 4.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여하였다

2. 2008. 3. 24.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취지 홍AA이 2008. 3. 24. 피고에게 2억 원올 증여한 것은 홍AA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판결 참조). 갑 제5, 6, 18호중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AA는 2008. 3. 24.자 증여 당시 이 사건 제2양도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합계 4억 4,800만 원),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159,709,231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14, 19호중,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AA은 2008. 3. 24. 피고에게 2억원을 증여하던 당시 적극재산으로 그 2억원 외에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1,266,021원의 에금 채권, 시가 25억4,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양도 대상 부동산, 시가 7,800만원 상당의 충북 ○○군 ○○면 ○○리 677 전 l,626rrf(이하 ‘○○리 토지’라 한다)률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홍AA이 2008. 3. 24.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2008. 3.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참조).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2008. 3. 31.이고,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2008. 9, 30.이다. 따라서 2008. 9. 12.자 증여 당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독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2양도행위는 2008, 9. 12.자 증여 전인 2008. 9. 9.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홍AA에 대한 이 사건 제1,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8. 14, 18호증, 올 제2, 6호중의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는 2008. 9. 12.자 5억 원의 증여 당시에는 적극재산으로 그 5억 원외에 ○○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예금과 3,754,333원의 예금채권, ○○산림조합에 대한 112,986원의 예금 채권,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리 토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9,709,231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89,62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08. 12. 4.자 2,500만 원의 증여당시에는 적극재산으로 그 2,500만 원 외에 ○○은행에 대한 22,653,819원의 예금과 7,978원의 예금채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40,00원의 예금 채권,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리 토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9,709,231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89,62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홍AA이 이 사건 제2양도 대금을 동생인 홍○○에게 맡겨두어 2008. 9.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 당시 홍○○에 대하여 약 8억 3,000만 원 상당의 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홍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8, 9호중의 기재만으로는 홍AA이 당시 홍○○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AA이 피고에게 2008, 9. 12에 5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2008. 12. 4.에 2,500만 원올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충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각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홍AA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5억 원과 2,500만 원올 증여받았을 뿐이고, 그 각 증여계약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홍AA과 2010. 10. 20. 협의 이혼한 사실은 인정된다.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는 그때부터 약 2년 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제3, 4, 5, 9, 10호중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박AA과 피고 사이에 채결된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25,000,000원(= 500,000,000원 +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