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것을 알고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12-가합-200116 선고일 2012.09.2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가합2001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피고 박AA과 김BB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3.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김BB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박AA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7. 14. 접수 제56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김C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0. 4. 26. 접수 제23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총 13건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및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 나. 김BB는 2009. 7. 13.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4. 피고 박AA 앞으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6. 김BB의 아들인 피고 김CC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 라. 김BB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김BB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시가 000원 상당), 소극재산이 위 국세채납채권 합계 000원 이 었다.
  • 마.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며,채무자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박AA과 전득자인 피고 김CC의 악의는 추정된다.
  • 바. 따라서 피고 박AA이 김BB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김BB에게, 수익자인 피고 박A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전득자인 피고 김CC는 위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가. 피고 박A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 피고 김C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