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가합2001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9. 26.
1. 피고 박AA과 김BB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3.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김BB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