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거래처가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200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CCCC 변 론 종 결
2012. 7. 11. 판 결 선 고
2012. 7. 18.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서 2011. 4. 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위 수표 4매는 그 발행일인 2011. 3. 7.로부터 약 1개월 이 지난 2011. 4. 8.에 그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그 수표금 000원은 주식회사 BB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BBBB가 2011. 3. 7. 위 수표 4매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조DDD에게 퇴직금 000원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조DDD가 다시 이를 처인 피고에게 지급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BBBB가 조DDD에게 퇴직금 000원(퇴직급여 000원 - 원천징수 세액 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회사 BBBBB는 2010. 7. 1. 조DDD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원과 위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2010. 9. 17. 나머지 퇴직금 중 000원을 조DDD에게 지급하였으며,2010. 11. 4. 나머지 퇴직금 000원을 조DDD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BBBBB가 2011. 3. 7. 위 수표 4매를 발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BBBBB가 조DDD에게 지급할 퇴직 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① 주식회사 BBBBB가 계정별 원장에는 마치 조DD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실제로는 조DDD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도 않았고,② 회계처리 편의상 위와 같이 상계처리 한 것처럼 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조DDD가 주식회사 BBBBB에 단기대 여금채무를 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조DDD의 퇴직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식회사 BBBBB가 2011. 3. 7. 위 수표 4매를 조DDD에게 교부할 당시 조DDD에 게 지급할 퇴직금은 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주식회사 BBB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표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주식회사 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수표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