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수표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피고에게 수표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사 건 2012가합2000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6. 20.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스페이스 사이에 2011. 9. 26. 체결된 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