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커보이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커보이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단2056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2. 12. 5,
1. 피고와 신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2011. 10.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7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신OOO가 2012. 7. 9. 기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신OO가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받은 날은 2010년 271 부가가치세는 2011. 2. 10 이며,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2011. 12. 1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수 있다. 위에서 본 원고의 신OO에 대한 부가기치세채권은 모두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원고 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2011. 10.. 28.자 매매계약 이전이어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1. 피고는 2011. 10. 28. 신OO로부터 신OO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 분을 000원(계약금 000원 지급기일: 2011. 10. 28., 잔금 000원 지급기일: 2011. 11. 28., 단 잔금정산시 위 건물에 설정된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000원 중 1/2을 피고가 승계하고 위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OO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 채무 이외에 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 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재산은 000원에 매도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뿐이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76879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OO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신OO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이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원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나,위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매도인인 신OO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선해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