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이라 할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이라 할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204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3. 13. 판 결 선 고
2013. 3. 20.
1. 곽BB와 피고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500매에 관한 2009. 9.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곽BB와 피고 김D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75매에 관한 2012. 2.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500매를 이전하고, 주식회사 CC증권(관할: 동수원지점)에게 위 신주인수권에 관한 2009. 9. 4.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김DD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중 75매를 이전하고, 주식회 사 CC증권(관할: 동수원지점)에게 위 신주인수권에 관한 2012. 2. 24.자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곽BB와 피고 박AA 사이의 2009. 9. 4. 신주인수권 매매 및 곽BB와 피고 김DD 사이의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를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한다.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박AA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500매를 이전하고, 위 신주인수권을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CC 증권에 2009. 9. 4.자 신주인수권 매매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김 DD은 곽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75매를 이전하고, 주식회사 CC증권에 2012. 2. 24.자 신주인수권 증여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