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가단2046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6 접수 제1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