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선고일 2013.03.08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2037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3. 2. 1. 판 결 선 고

201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AA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이AA은 2010. 11. 6.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OOOOOO마을 00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00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AA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000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계약금 중 000원은 피고에게 송금되지 않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송금 받은 돈을 이AA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이AA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이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