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채무자,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채무자,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2015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6. 29.
1. 피고와 최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1. 25.자 재산분할계약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2. 8.자 재산분할계약 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마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