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문료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1-가합-13292 선고일 2012.07.18

자문료 채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자문료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

사 건 2011가합13292 채권압류대금 지급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0. 10.까지 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0. 1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DDDD이 2009년 7월경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던 세금이 0000원인 사실, 주식회사 DDDD이 2009. 3. 26. 피고에게 000원을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원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D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그러한 취지의 2009. 9. 11.자 채권압류통지서가 2009. 9.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각 원고의 주장에 대하 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 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12월경부터 주식회사 DDDD과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의 자금운영과 대외영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월 000원의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그 자문료 채권을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위 대 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자문계약서(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1.부터 3년 간 주식회사 DDDD의 사업과 금융기관 활동에 관한 자문을 하고 주식회사 DDDD 으로부터 그 대가로 윌 600만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자문계약서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인 2009. 12. 11.에 작성되었고,② 이미 8개월 전에 발생한 자문료 채권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으며,③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자문 개시일(2008년 12월경)과 위 자문 계약서상의 자문업무 개시일(2009.4.1.)이상이하고,④ 피고는 위 자문계약 체결 당 시부터 자문료 채권을 주식회사 DDDD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의 자문개시 시점(2008년 12월경)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09. 3. 26.에서야 위 000원을 차용하였으며,⑤ 주식회사 DDDD이 위 000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자문료 채권과의 상계 등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아서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자문계약은 원고의 채권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통정의 의사 표시라고 판단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강AA 작성의 이의신청서(갑 제5호증의 1)와 진술서(을 제3호증)는 주식회사 DDDD이 2008년 12월경부터 피고에게 윌 0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각 이메일(을 제2호증의 1 내지 19)은 주식회사 DDDD과 피고 사이의 업무상 논의 내역이 담긴 자료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2008년 12월경부터 자문 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피고가 주식회사 DDDD으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8조), 주식회사 D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위 압류통지서 도달일(2009.9.15.)이 위 자문계약서 작성일(2009.12.11.)보다 앞섬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위 자문료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10.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와 주식회사 DDDD 사이에 위와 같은 비율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