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0. 12. 31.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모두 2010. 10. 27.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일인 2010. 10. 1.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0. 12. 31.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모두 2010. 10. 27.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일인 2010. 10. 1.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단57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XX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XX와 피고 사이에 2010. 11. 4. 충남 당진군 당진읍 XX리 291-2 대 132㎡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48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