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일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11-가단-57547 선고일 2012.09.14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0. 12. 31.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모두 2010. 10. 27.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일인 2010. 10. 1.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가단57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XX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XX와 피고 사이에 2010. 11. 4. 충남 당진군 당진읍 XX리 291-2 대 132㎡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48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XX는 2010년도 제271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주식회사 XX는 피고에게 충남 당진군 당진읍 XX리 291-2 대 13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1. 4. 접수 제48214호로 201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주식회사 XX가 피고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은 등기원인일자와 달리 2010. 11. 4.이다.
  • 나.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XX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을 알면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 가.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고할 것이고, 실제로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0. 10. 1.이 아닌 2010. 11. 4.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0. 12. 31.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모두 2010. 10. 27.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10. 10. 1.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