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것임

사건번호 성남지원-2011-가단-32586 선고일 2012.09.14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공탁자들 사이의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탁자들 또한 공탁서에 개별 공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것임

사 건 2011가단32586 공탁금회수청구권확인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31. 판 결 선 고

2012. 9.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와 진BB은 2004. 4. 30. 이CC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합46)에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2011. 3. 21. 위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카담1396)을 받았다.
  • 나. 그런데 피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08. 10. 2. 진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진BB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자신이 출연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최소한 000원의 회수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공탁자들 사이의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탁자들 또한 공탁서에 개별 공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2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