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원고 소유의 광주시 곤지암읍 OO리 000-0, 000-0 토지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경1626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나. 위 법원은 2011. 3. 25.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피고 군포시에게 5,720,110원,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장)에게 14,470,1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다. 원고의 대리인 이BB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군포시에 대하여: 피고 군포시는 원고가 2003년경 매수한 군포시 OO동 00 블록 0롯트 CC프라자 000호, 000호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 군포시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은 원고를 주식회사 DDDDDDD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 나. 판 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먼저 원고의 피고 군포시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9.10.9.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1항은 ’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가의 제1 내지 6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3. 6. 18. 안EE 으로부터 군포시 OO동 00 블록 0롯트 CC프라자 000호, 000호를 218,325,000원에 매수하되 잔금을 2003. 6. 27.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였고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3. 6. 27. 관할관청에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도 접수된 점, 피고 군포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03. 6. 27.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 는 2010년경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시행령 제73조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 지 저11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 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9 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나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DDDD건설의 주주명부 상에 원고와 원고의 남편 이BB이 주 식회사 DDDDD건설의 주식 각 45%와 5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법인등 기부등본 상에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은 주식회사 DDDDD건설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위 주주명부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역시 위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