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 6.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9. 접수 제28630호로 마친 1번이▽▽지분천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이▽▽에 대하여 2004. 7. 21. 3,5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다만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이며,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는 이▽▽과 피고가 형제 사이인 점, 피고는 이▽▽에 대한 대여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만이 대물변제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피고의 선의를 입증 할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증여세를 납부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