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성남지원-2008-가단-8682 선고일 2009.06.09

체납자는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 6.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9. 접수 제28630호로 마친 1번이▽▽지분천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이▽▽은 1981. 2.부터 2007. 1.까지 서울 마포구 ☆☆동 138 소재 부동산(이하 ‘☆☆동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 나. 이▽▽은 2007. 5. 20. 이□□, 고△△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 8. 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07. 11. 10. 양도소득세를 47,115,17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고 한다)으로 결정 하여 이를 2007. 11. 30.까지 납부하도록 이▽▽에게 고지하였으며, 이▽▽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이 원고에게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49,659,380원에 이른다.
  • 다. 이▽▽은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4.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9. 접수 제28630호로 1번이▽▽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를 받고 2008. 6. 30.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6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2007. 11. 10. 이▽▽에게 고지되기는 하였으나, 이▽▽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07. 5. 20. 이□□, 고△△에게 ☆☆동부동산을 양도하여 이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11. 1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이▽▽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 원고와 같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이로써 또한 수역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이▽▽에 대하여 2004. 7. 21. 3,5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다만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이며,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는 이▽▽과 피고가 형제 사이인 점, 피고는 이▽▽에 대한 대여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만이 대물변제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피고의 선의를 입증 할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증여세를 납부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