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1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종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2.1. 접수 제5147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12.2. 접수 제57807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