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성남지원-2007-가합-268 선고일 2008.10.15

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1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종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2.1. 접수 제5147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12.2. 접수 제57807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종은 2005.12.12.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동 380 ○○○아파트 108동 ○○○○호(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6.1.18. 서울 용산구 ○○동 402 ○○아파트 107동 ○○○○호(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양도한 후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예정신고를 하지 않자, 성남세무서장이 2006.5.7. 양도소득세 102,928,310원을 고지하고, 2006.1.18. 용산세무서장이 2006.7.1. 양도소득세 28,539,31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각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종의 국세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이○종은 1992.6.3.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12.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와 이○종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동 아파트, 이 사건 ○○동 아파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종이 이 사건 ○○동 아파트와 ○○동 아파트를 갖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갖기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종은 2005.11.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12.2. 접수 제57807호와 2006.2.1. 접수 제5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종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의 3 내지 13,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종이 위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동 및 ○○동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별지 분할재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561,000,000원이고, 피고가 위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가치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은 568,000,000원으로서 재산분할이 거의 1:1의 비율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재산분할에 의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종의 협의 이혼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협의이혼 신고 후 2005.12.25. 피고와 이○종이 자녀와 함께 비행기에 동승하여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이○종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던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