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책임재산에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책임재산에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1. 피고와 김○○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과낳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848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13. 접수 제55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