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사건번호 성남지원-2007-가단-31548 선고일 2008.07.23

위자료, 재산분할 등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무자력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주 문

1. 피고는 김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무○는 2003. 8. 27. 처인 최평○와의 사이에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재산분할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김무○ 소유의 아파트 7채 중 5채와 위 부부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최평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 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매수인 매도대금 (시가) 시가 비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대출금 채무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03. 9. 1 피고 180,000,000원 220,000,000원 120,000,000원 2 성남시 분당구 ○○동 212 ○○○마을 1201동 406호

2003. 9. 1 165,000,000원 210,000,000원 110,000,000원 11,579,640원 3 성남시 분당구 ○○동 212 ○○○마을 1207동 303호

2003. 9. 5 135,000,000원 160,000,000원 95,000,000원 13,581,490원 4 성남시 ○○동 110 ○○마을 506동 405호

2003. 9. 5 김봉○ 139,000,000원 127,500,000원 75,000,000원 13,901,430원 5 서울 강남구 ○○동 316 ○○아파트 21동 706

2003. 9. 27 양민○ 외1 750,000,000원 740,000,000원 215,000,000원 55,000,000원 4 성남시 ○○동 110 ○○마을 502동 606호 127,500,000원 70,000,000원 13,921,980원 5 수원시 권선구 1188-1 ○○아파트 104동 802호 95,000,000원 62,000,000원 13,861,070 소계 1,680,000,000원 1,345,845,610원

  • 나. 김무○는 최평○의 위 합의이혼각서에 대한 공증 및 합의이행 요구를 거절해 오다가 2003. 8. 30. 최평○와의 말다툼 끝에 가출한 후 2003. 9. 30. 여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71898호로 2003.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 7채 중 5채를 처분하였다.
  • 다. 이에 최평○는 2003. 10. 6. 김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3드단21671호)을 제가함과 아울러 2004. 2.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등에 관한 김무○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366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사건에 관하여 2004. 11. 3. 최평○의 이혼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김무○에게 위자료로 3,500만 원, 재산분할로 3억 9,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김무○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9. 28. 수원지방법원 2004르2019호로 기각되어 200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4. 12. 8. 김무○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김무○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6. 4. 18. 서울고등법원 2005나8233호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한편 김무○는 2004. 4. 1.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처분한 아파트 5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234,680,768원을 2004.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그 체납액이 253,885,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김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학고 전처인 최평○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마치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을 따름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무자력자인 김무○의 채권자로서 김무○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오빠인 김무○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즉 피고는 2003. 9. 30. 김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번 2, 3 기재 부동산과 함께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출금채무 합계 3억 5,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9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03. 10. 1. 김무○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무○가 최평○에게 합의이혼각서를 작성ㆍ교부한 후 그 이행을 거부하다가 가출하고 난 이후로서 최평○의 이혼 등 청구소송이 임박한 시점인 점, ② 피고는 김무○와 서로 만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전화상으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3채나 구입하면서 그 시세나 그에 관한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액수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20% 가량 저렴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분조차 없으며, 그나마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④ 피고가 김무○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하기 이틀 전인 2003. 9. 29. 김무○의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심종○의 계좌로 합계 2억 9,700만 원이 송금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지 두 달도 채 못 된 2003. 11.경 이를 매물로 내놓았고, 끝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⑥ 김무○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3. 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도 실제 이 날짜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무태는 최평○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김무○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김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김무○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