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재산분할 등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무자력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무자력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1. 피고는 김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3. 9. 1 피고 180,000,000원 220,000,000원 120,000,000원 2 성남시 분당구 ○○동 212 ○○○마을 1201동 406호
2003. 9. 1 165,000,000원 210,000,000원 110,000,000원 11,579,640원 3 성남시 분당구 ○○동 212 ○○○마을 1207동 303호
2003. 9. 5 135,000,000원 160,000,000원 95,000,000원 13,581,490원 4 성남시 ○○동 110 ○○마을 506동 405호
2003. 9. 5 김봉○ 139,000,000원 127,500,000원 75,000,000원 13,901,430원 5 서울 강남구 ○○동 316 ○○아파트 21동 706
2003. 9. 27 양민○ 외1 750,000,000원 740,000,000원 215,000,000원 55,000,000원 4 성남시 ○○동 110 ○○마을 502동 606호 127,500,000원 70,000,000원 13,921,980원 5 수원시 권선구 1188-1 ○○아파트 104동 802호 95,000,000원 62,000,000원 13,861,070 소계 1,680,000,000원 1,345,845,610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무○가 최평○에게 합의이혼각서를 작성ㆍ교부한 후 그 이행을 거부하다가 가출하고 난 이후로서 최평○의 이혼 등 청구소송이 임박한 시점인 점, ② 피고는 김무○와 서로 만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전화상으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3채나 구입하면서 그 시세나 그에 관한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액수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20% 가량 저렴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분조차 없으며, 그나마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④ 피고가 김무○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하기 이틀 전인 2003. 9. 29. 김무○의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심종○의 계좌로 합계 2억 9,700만 원이 송금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지 두 달도 채 못 된 2003. 11.경 이를 매물로 내놓았고, 끝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⑥ 김무○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3. 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도 실제 이 날짜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무태는 최평○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김무○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김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김무○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