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07-가단-21312 선고일 2008.01.25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당해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현금 25,000,000원에 대한 2006.6.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은 2006.5.3. 경기 ○○읍 ○○리 282 외 1필지를 매매대금 7억7,100만워너에 대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나. ○○○은 위 매매대금 대부분을 아들인 소외 ○○○, 며느리인 피고에게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며, 2006.6.20.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나머지 매매대금2,5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이 사건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9.경 ○○○에게 ‘양도소득세 68,941,292원을 2006.9.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과세처분은 그 무렵 ○○○에게 도달되었다.
  • 라. 그러나 ○○○은 이 사건 과세처분상의 납부기일까지 위 과세처분에 의해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2007.6.경까지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과세처분상의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는 77,627,8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11호증의 1,2, 갑13호증의 1내지 3, 갑14,15호증의 각 1,2, 갑 16호증의 1내지3, 갑17호증의 1,2, 갑18호증의 1 내지 4, 갑 20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 가.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68,941,29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세와 관련한 가산금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가산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하여

(1)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은 소외 ○○○으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아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또 피고는 위 금원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2호증, 을3호증의 1.2, 을4호증, 을5호증, 을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이 피고를 통해 위 차용원리금 가운데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2006.6.20. 이전에 위 차용원리금 상당부분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원을 ○○○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 주민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여, 위 인정사실로써 위 제1의 나.항 기재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원을 피고 주장의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선의라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로서는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로써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가 선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의 목적물은 고도의 유동성을 가진 현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현금 자체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액인 2,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