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매도인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매도인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54,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매각대금 완납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인 이◇◇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