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선고일 2006.11.24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81,064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8. 5.에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81,064원, 2005. 8. 17.에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84,236,05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27,627,98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725,91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3,85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5년 5월 및 6월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6,345,062,050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누락액과 당초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928,260,500원을 합한 금액인 7,273,322,550원에 단순경비율(97.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81,833,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5. 7. 1. 166,903,241원을, 2005. 7. 7. 54,741,416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는 한편, 쟁점소득금액이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05. 7.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8. 5.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81,064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합계 239,674,32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5. 8. 17. 원고와 원고의 처인 ○○○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과점주주(보유주식 비율 원고 49%, ○○○ 30%)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의 위 체납세액에 원고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117,710,380원(2003 사업연도 법인세 84,236,050원, 27,627,98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725,91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850,4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5. 10. 3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6. 1. 3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서가 2006. 2. 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 2. 2.경 그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2006. 3. 10.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 8. 14. 청구취지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처분의 취소(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와 함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위 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의 실질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편의상 자신 소유의 ○○○○주식의 명의를 원고와 ○○○에게 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인정사실

(1) ○○○○은 2001. 5. 16. 서울 ○○구 ○○동 000-0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곡물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주(액면가 5,000원)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매 사업연도 말에 원고가 4,900주, 원고의 처인 ○○○이 3,000주, 장인인 □□□ 장모인 ▽▽▽, 동서인 ◎◎◎이 각 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또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으로부터 매년 12,000,000원 내지 1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나머지 주주들과 △△△의 경우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1988. 7. 7.부터 ○○○○의 개업일 직후인 2001. 6. 30.까지 ○○○○과 같은 사업장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곡물 도 ․ 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는 1992, 1993, 1997, 1999년에 서울 ○○○구 ○○동 000-0 소재 △△△△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3,644,380원 내지 9,07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5) △△△은 1997. 9. 23.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주식회사 ▽▽▽▽▽(광고물 제작업), 주식회사 ◇◇◇◇(컴퓨터 도매업), 주식회사 ◎◎◎◎(식품 도매업), ◉◉◉◉(자동판매기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 2. 15. 이후 11회에 걸쳐 △△△에 대하여 무재산의 이유로 114,874,860원의 체납액을 결손처리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4. 8. 25.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 등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1982년 군 전역을 한 이후 현재까지 양곡 도 ․ 소매업을 하고 있고, ○○○○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 등 명의의 ○○○○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8. 7. 7.부터 2001. 6. 30.까지 서울 ○○구 ○○동 000-0에서 “□□□□”라는 상호로 곡물 도 ․ 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온 점, ○○○○이 2001. 5. 16. ‘□□□□’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 및 설립등기를 한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의 경우에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이 발행한 주식이 모두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처, 장인, 장모, 동서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인 ○○○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