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사 건 2026아10013 집행정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서울B세무서장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5. 23. 신청인에게 한 202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294,720원, 202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888,820원, 202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149,990원, 202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의 효력 및 이에 기한 강제징수의 집행을 이 법원 2026구합50008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된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받고 그 제소기간 경과 후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각 부과처분의 효력 및 이에 기한 강제징수 절차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15. 재판장 판사 나 진 이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 용 민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 서 진 전자서명완료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