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 선고일 2025.07.16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사 건 2025아12157 집행정지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신청인이 20xx. x. xx. 신청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서울OO법원 20xx구단xxxxx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