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72 선고일 2025.11.14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72 기타(조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및 xx,xxx,xxx원,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과 x,xxx,xxx원 및 x,xxx,xxx원,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20xx년 제x기 및 제x기 부가가치세, 20xx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 x,xxx,xxx 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x주 중 xx,xxx주는 원고가, xx,xxx주는 원고의 자녀인 BBB이, x,xxx주는 BBB의 배우자인 CC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x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이사로,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사내이사로,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BBB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x호증의 x, x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납계획을 기재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