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72 기타(조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및 xx,xxx,xxx원,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과 x,xxx,xxx원 및 x,xxx,xxx원,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x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이사로,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사내이사로,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BBB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x호증의 x, x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납계획을 기재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