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50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