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 선고일 2026.04.08 행정법원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50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3. 27. 설립된 중국 상장법인으로 2010. 12. 14. 100% 출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법인세,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xx,xxx,xxx,76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21. 3. 17.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100%)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 나. 판단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