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85 선고일 2026.01.30 행정법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무변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소급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4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381,710원(가산세 포함)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웨딩홀·목욕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감사이자 주주이고, KKK는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 나. 원고는 2022. 4. 11. KKK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4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 대금 합계 7,48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22. 8. 22. 위 대금을 KKK에게 지급하였으며, KKK는 2022. 8. 29.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24. 7.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822,441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1주당 807,441원(822,441원 –15,000원)을 저가양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64,381,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KKK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1주당 가액을 15,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해명 자료 요청을 받고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주식의 이전에 의하여 일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후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주주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3. 18., 2024. 4. 3. 원고와 KKK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각 송달한 사실, 이후 KKK는 2024. 5.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24가단****호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 8. 14. ‘원고는 KKK로부터 7,4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KK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통지를 하라’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4. 9. 3.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관련 소송을 통하여 1주당 가액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KKK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의 진위를 책임지며, 양도 이후 발생할 유무상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 8. 22. KKK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절차도 완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KK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서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완료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변경된 주식 비율에 따라 원고와 KKK에게 동일하게 20,000,000원을 각 현금배당하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③ 원고와 KKK를 포함하여 누구도 피고의 이 사건 안내문 송달 이전에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KKK는 이 사건 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에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배당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소송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KKK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④ 이 사건 소장과 관련 소송의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거래하던 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1주 액면가액 10,000원보다 5,000원 더 올린 15,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KKK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을 얻었음에도 단순히 액면가액에 5,000원을 더해 1주당 1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세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금액 822,441원의 2%에도 미치지 않는 현저히 과소한 금액으로 KKK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⑤ KKK가 원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안내문 송달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의 경위, 원고와 KKK의 관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세법령에 따른 평가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은 원고와 KKK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