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먼저 취득한 증여주식이 양도 목적물에 포함되고 나중 취득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먼저 취득한 증여주식이 양도 목적물에 포함되고 나중 취득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시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4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3. 20. 판 결 선 고
2026. 05.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2, 14,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① 소득세법 제98조 전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은 ‘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인 주식을 특정할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양도소득세 신고시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양도대상 주식의 취득일자는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취득일이 아닌 박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2024. 12. 6.’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위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 대상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인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위 각 서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박DD으로부터 증여받은 기존 주식에 관한 내용과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보유주식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담당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이GG가 양도대상 주식의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BB와의 관계, 위 이GG의 진술서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위 이GG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수 없고, 원고의 2016. 8. 19. 자 주식 양도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도 주당 취득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기재된 주당 취득가액 역시 액면가액을 기재한 오기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와 무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58,003,000원은 이BB가 가져가고 나머지 100,121,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7,336주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한 2,664주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납입금을 원고가 아닌 이BB가 부담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은 약 6,800만 원 상당이지만, 원고에게 그보다 많은 금액이 귀속되었고 이를 설명할 합리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위와 같이 이BB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납입금을 부담하는 등 원고 명의 주식을 사실상 관리해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를 가져간 것과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인 주식의 특정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이와 같은 판단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인데, 명시적인준용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특정된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그 목적물을 먼저 정한 후, 이를 제외한 남은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소득세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을특정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⑥ 또한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이BB 및 오EE 등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위 양도 전 이BB가 오EE에게 자신 또는 원고 등 자신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그 목적물로 삼았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하나의 약정 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