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선고일 2025.11.28

대표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4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박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15. 원고에게 한 2023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2. 12. 1. 주식회사 BB소프트(이하 ‘BB소프트’라 한다)로부터 CCTV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3. 3. 2. 주식회사 CC아이에스(이하 ‘CC아이에스’라 한다)에 CCTV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5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3. 3. 2. CC아이에스에 공급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2023. 3. 3. BB소프트로부터 공급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 6. 15. 원고에게 2023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23년 제1기에 앞서 본 CC아이에스 및 BB소프트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DD은 2024. 4. 11. ‘CC아이에스의 전FF 부장이 시키는 대로 CC아이에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BB소프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년 제1기에 CC아이에스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양GG은 2024. 4. 22. ‘2023년 제1기에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약 ***억 원을 들여 차세대 ○○관리시스템인 지능형 ○○체계를 □□시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점을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준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2023년 제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에 관한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