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표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4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박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15. 원고에게 한 2023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23년 제1기에 앞서 본 CC아이에스 및 BB소프트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DD은 2024. 4. 11. ‘CC아이에스의 전FF 부장이 시키는 대로 CC아이에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BB소프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년 제1기에 CC아이에스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양GG은 2024. 4. 22. ‘2023년 제1기에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약 ***억 원을 들여 차세대 ○○관리시스템인 지능형 ○○체계를 □□시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점을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준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2023년 제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에 관한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