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75 선고일 2026.03.06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4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4. 9. 2. 원고 이○○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0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4. 9. 20. 원고 최○○에게 한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20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5. 6. 1. 원고 장○○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aaa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이다.
  •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aaa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aaaa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aaaa에 그 판매를 위탁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2.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aaaa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aaaa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5개월 마케팅’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 나) aaaa의 회장인 엄○○은 2022. 5. 9.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xxx, 2021고합xxx(병합), 위 판결은 2023. 2. 2.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xxxxx).
  • 다)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에 있어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의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aaa은 실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은 aaaa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이나 aaaa이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원고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aaaa 외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다.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신뢰하였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