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4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3. 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4. 9. 2. 원고 이○○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20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4. 9. 20. 원고 최○○에게 한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20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5. 6. 1. 원고 장○○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aaaa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aaaa에 그 판매를 위탁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2.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aaaa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신뢰하였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