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선고일 2026.04.22 행정법원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증여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대로 XXX, X호(XX동, XX빌딩)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X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원고는 20XX. X. XX.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이자 연 X%, 만기 20XX. X. XX. 로 하여 X억 원(이하 ‘ 이 사건 쟁점 금전’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XX. X. XX.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담보로 A 소유의 XX시 XX구 XX동 XXX – X 등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에 X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라 한다).
  •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의 배우자 임XX이 이 사건 쟁점 금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XX. X. X. 원고에게 20XX.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전을 배우자 임XX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 원고가 증여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 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하 ‘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라 한다), 피고는 그 징구를 거부한 채 압박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최종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최종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X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외에 원고의 세무대리인 김XX, 원고의 배우자인 임XX은 위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전의 출처를 소명하고자 하였다.

2. 원고, 김XX, 임XX은 위 소명 과정에서 작성일자가 ‘20XX. X. XX.’로 기재된 이 사건 제1차, 2차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후 같은 작성일자의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 중 이 사건 쟁점 금전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차 확인서 대여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본인의 가수금(20XX년말 본인의 가수금 X백만원)중 일부를 회수하여 사용 이 사건 제2차 확인서 대여자금은 배우자인 임XX으로부터 받은 X억원과 이 사건 회사의 본인의 가수금(20XX년말 본인의 가수금 X백만원) 중 1억원을 회수하여 사용 이 사건 확인서 대여자금은 배우자인 임XX으로부터 받은 X억원으로 사용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239판결 등 참조).
  •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XX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배우자 임XX으로부터 X원을 받아 이 사건 대부거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XX.X. XX. 자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최종 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를 조달하였고, 일부는 보유하던 현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소장 제3면),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 계정 원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부거래가 이루어진 20XX. X. XX. 그 주장의 가수금 회수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위 시점에 인접하여 20XX. X. 한 달 동안 가수금 회수가 있었다는 내역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하였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현금수표 등의 시재보유·관리 내역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차 각 확인서 및 이 사건 최종 확인서가 각 작성된 경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각 확인서 및 이 사건 최종 확인서 작성과 제출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 세무사 김X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했다는 사정은 물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최종 확인서와 같이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세무조사가 너무 길어져서 불만이 많았고 지쳤다, 마지막에는 내가 혼자 다니다가 그냥 사인해준 것이다’라는 취지인 점, ② 원고가 당초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제1차 확인서에는 ‘대여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본인의 가수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ㅅㅓ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 계정 원장 기재와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이르러 ‘일부는 가수금 회수로,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마련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③ 임XX은 ‘이 사건 제1차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 세무조사를 연장하였다.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자 세금고지가 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1, 2차 각 확인서 및 이 사건 최종 확인서 모두 ‘20XX. X. XX. 자’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 최종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20XX. X. XX. 까지 계속된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원고의 배우자인 임XX은 20XX. X. XX.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바 있고(20XX. X. XX. 사임), 20XX. X. 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원 상당의 일본 엔화 수취 거래를 하였으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부동산 양도금액 X원,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근로·퇴직소득 X원 등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임XX이 세무사인 김XX묵과 세무공무원을 찾아갔다’는 취지의 김XX 및 임XX의 각 진술 내용까지 아울러 보면, 임XX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할 재력과 함께 그에 관한 상당한 동기와 이해관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