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전을 배우자 임XX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 원고가 증여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 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하 ‘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라 한다), 피고는 그 징구를 거부한 채 압박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최종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최종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X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외에 원고의 세무대리인 김XX, 원고의 배우자인 임XX은 위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전의 출처를 소명하고자 하였다.
2. 원고, 김XX, 임XX은 위 소명 과정에서 작성일자가 ‘20XX. X. XX.’로 기재된 이 사건 제1차, 2차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후 같은 작성일자의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 중 이 사건 쟁점 금전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차 확인서 대여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본인의 가수금(20XX년말 본인의 가수금 X백만원)중 일부를 회수하여 사용 이 사건 제2차 확인서 대여자금은 배우자인 임XX으로부터 받은 X억원과 이 사건 회사의 본인의 가수금(20XX년말 본인의 가수금 X백만원) 중 1억원을 회수하여 사용 이 사건 확인서 대여자금은 배우자인 임XX으로부터 받은 X억원으로 사용
1. 관련 법리
-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239판결 등 참조).
-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XX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배우자 임XX으로부터 X원을 받아 이 사건 대부거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XX.X. XX. 자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최종 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를 조달하였고, 일부는 보유하던 현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소장 제3면),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 계정 원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부거래가 이루어진 20XX. X. XX. 그 주장의 가수금 회수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위 시점에 인접하여 20XX. X. 한 달 동안 가수금 회수가 있었다는 내역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하였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현금수표 등의 시재보유·관리 내역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 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차 각 확인서 및 이 사건 최종 확인서가 각 작성된 경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각 확인서 및 이 사건 최종 확인서 작성과 제출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 세무사 김X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했다는 사정은 물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최종 확인서와 같이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세무조사가 너무 길어져서 불만이 많았고 지쳤다, 마지막에는 내가 혼자 다니다가 그냥 사인해준 것이다’라는 취지인 점, ② 원고가 당초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제1차 확인서에는 ‘대여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본인의 가수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ㅅㅓ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 계정 원장 기재와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이르러 ‘일부는 가수금 회수로,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마련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③ 임XX은 ‘이 사건 제1차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 세무조사를 연장하였다.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자 세금고지가 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1, 2차 각 확인서 및 이 사건 최종 확인서 모두 ‘20XX. X. XX. 자’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 최종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20XX. X. XX. 까지 계속된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최종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원고의 배우자인 임XX은 20XX. X. XX.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바 있고(20XX. X. XX. 사임), 20XX. X. 경부터 20XX. X.경까지 약 X원 상당의 일본 엔화 수취 거래를 하였으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부동산 양도금액 X원,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근로·퇴직소득 X원 등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임XX이 세무사인 김XX묵과 세무공무원을 찾아갔다’는 취지의 김XX 및 임XX의 각 진술 내용까지 아울러 보면, 임XX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할 재력과 함께 그에 관한 상당한 동기와 이해관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