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문언상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 곧 ‘증여일’이고 무상사용기간도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명시적으로 ‘개시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다고 하여 초일불산입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규정 문언상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 곧 ‘증여일’이고 무상사용기간도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명시적으로 ‘개시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다고 하여 초일불산입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4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04. 판 결 선 고
2026. 0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3차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여일인2014. 1. 6.이 포함되는지 여부이고, 이는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다음 날‘(즉, 2차 증여일)을 정함에 있어 초일(1차 증여일)을 산입하여 2019. 1. 6.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초일을 불산입하여2019. 1. 7.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2. 살피건대, 상증세법은 제3장 제1절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하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 취득 시기 등을 정한 후 각 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증여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37조에 의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는 것이고(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37조 제1항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문언상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2차 무상사용 개시일은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 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인 2014. 1. 6.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9. 1. 5.까지 무상사용한 것으로 의제되고(1차 증여의 대상기간), 그 다음 날인 2019. 1. 6.이 2차 증여일이 되어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4. 1. 5.까지 무상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며(2차증여의 대상기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1. 6.이 3차 증여일이 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3차 증여일인 2024. 1. 6. 전 10년 이내인 1차 증여(2014. 1. 6.) 및 2차 증여(2019. 1. 6.)는 모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