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42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0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부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 원고는 실물 거래가 없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2013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ccc이나 ddd과 관련된 부외경비와 감액경정결정으로 인정된 인건비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는 허위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별도의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그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으로,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2. 원고는 cc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중 ccc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인 x,xxx,xxx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ccc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과의 거래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원고로부 터 입금을 받았지만 거래처의 요청으로 ee푸드(fff)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현재까지도 ee푸드와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그와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ee푸드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ee푸드는 원고의 아들 fff가 2012. 11. 5. 설립하여 육류가공 및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ee푸드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과 동일하며, 이 사건 사업장은 ccc과 2012년까지는 거래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ccc은 ee푸드가 개업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3년 자신의 계좌에서 ddd에 지급한 금액은 xxx,xxx,xxx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xx,xxx,xxx원만 수취하여 xx,xxx,xxx원을 과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 외에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ddd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ddd으로부터 2012년 내지 2014년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3년도에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