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47 선고일 2026.02.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42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0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로 xx길 xx-x, x층(xx동)에서 2001. 2. 25.부터 ‘xxx’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3년 과세연도 중 주식회사 xxx로부터 공급가액 xxx,xxx,xxx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필 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고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부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24. 5. 29. 부외경비 xxx,xxx,xxx원[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xx,xxx,xxx원, ddd xxx,xxx,xxx원, 인건비 xxx,xxx,xxx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로 산입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7. 12. 인건비 xx,xxx,xxx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xx,xxx,xxx원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나 대경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xx,xxx,xxx원과 dd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한 xx,xxx,xxx원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 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 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실물 거래가 없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2013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ccc이나 ddd과 관련된 부외경비와 감액경정결정으로 인정된 인건비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는 허위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별도의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그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으로,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2. 원고는 cc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중 ccc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xx,xxx,xxx원으로 그 차액인 x,xxx,xxx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ccc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과의 거래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원고로부 터 입금을 받았지만 거래처의 요청으로 ee푸드(fff)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현재까지도 ee푸드와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그와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ee푸드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ee푸드는 원고의 아들 fff가 2012. 11. 5. 설립하여 육류가공 및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ee푸드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과 동일하며, 이 사건 사업장은 ccc과 2012년까지는 거래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ccc은 ee푸드가 개업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3년 자신의 계좌에서 ddd에 지급한 금액은 xxx,xxx,xxx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xx,xxx,xxx원만 수취하여 xx,xxx,xxx원을 과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 외에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ddd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ddd으로부터 2012년 내지 2014년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3년도에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