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54030 상여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가 202X. 9. 2. 법인 AA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처분 중 세액 000원에 대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법인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000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2X년 X월경 원고가 이 사건 기간 개인계좌로 이 사건 법인의 00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개인계좌로 수취한 돈 중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에 201X년 귀속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원고로 하여 201X년 소득금액 000원, 201X년 소득금액 000원, 201X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처분의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 나. 판단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피고가 2021년 10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