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84 선고일 2025.11.27 행정법원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5구합53884 과세처분 취소 등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년 사업연도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 7. 15. 원고에게 별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납부 고지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 2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본문),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국세기본법 제59조 에 따르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2025. 1. 23.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에게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법무법인(△△) ◇◇의 직원 ▽▽▽이 2025. 1. 24.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