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5구합53884 과세처분 취소 등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