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절차 중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원고가 회사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절차 중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사 건 2025구합5378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1. 15.
1. 피고가 2024. 9. 3.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156,081,4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3.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5. 4.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으로 금350,000,000원(금 삼억오천만원, 실수령액 기준)을 2023. 12. 5.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 비용(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사건 화해사실 및 화해조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기타 원고가 입은 위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된 일종의 ‘분쟁해결금’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 및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임금 등 다양한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노위 판정 및 이 사건 화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하 ‘이 사건 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제1호)와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사건의대리인으로 소외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변호사비용 총 55,107,700원을 지출한 점, ③ 이 사건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사례금인 이 사건 금원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1. 관련 법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서 경정 거부한 세액은 179,226,708원이고,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23,145,234원이므로, 그 차액인 156,081,474원이 정당세액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정당세액인 156,081,474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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